해사는 작년 8월 확인하고 추가 합격 구제
육사, 공사는 1년 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해 실시한 사관학교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해 합격 대상이 불합격하는 일이 생겼다.
국방부는 1일 “지난해 시행한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점 오류를 정정하면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42명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 1차 시험 합격 조치를 하겠다”며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인된 채점 오류는 사관학교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발생했다. 국어 20번과 21번 문제는 시험지에 각각 2점과 3점으로 배점됐으나, 채점표에서는 3점과 2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때문에 육사 19명, 해사 13명, 공사 23명 등 55명이 1차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공사 응시생 1명은 필기를 통과해 2차 시험까지 봤지만 최종에서 1점이 부족해 떨어졌다. 1차에서 제 점수를 받았으면 합격이 가능했던 것이다.
해군사관학교는 작년 8월에 이를 확인하고 13명에게 추가 합격을 통보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시험 채점에 오류가 없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육사·공사 관계자들은 “채점표의 오류를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사태 무마와 책임 회피를 위해 쉬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9일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43명의 응시생 중 1점 차이로 최종 낙방한 공사 응시생은 최종 합격처리하고, 나머지 42명은 올해 2차 시험에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종 합격된 인원은 2020학년도 입학생과 같이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된다. 국방부는 추가합격 조치와 별개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 합격여부 개별통보 시 배상금 신청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본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가운데 모든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4학년도 수능 문제 출제 오류로 오답 처리된 수험생 94명이 2017년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1인당 200만~1000만 원을 배상받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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