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커피머신인데, 쓴 흔적이”…유명 커피업체 고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일 14시 42분


사기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입건
가맹점주 "훼손된 커피머신, 중고 의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불법수입품 판단"

정식 수입품이 아닌 커피머신을 정식 수입품이라고 속여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혐의로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A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을 사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가맹계약을 한 B씨에게 정식 수입품이라며 결함이 있는 커피머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김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품번과 제조일자가 적혀 있어야 할 부분이 칼로 긁히고 납땜이 돼 있는 등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중고물품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사와 병행수입 업체는 해당 제품이 중고 물품이 아닌 병행수입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사 측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병행수입 업체에 속은 것”이라고 항변 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지휘해 추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제품에 대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제품이 불법으로 수입된 제품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이 다르고 관리원이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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