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구속 후 첫 소환…‘소환불응’ 정경심 조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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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일 14시 44분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1일 구속 하루 만에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사는 이날 진행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불러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법원은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Δ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과 관련한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Δ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Δ증거인멸 및 범인도피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중 검찰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웅동학원 관련자들의 진술증거 다수를 새롭게 제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새벽 조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29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씨가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혐의(강제집행면탈)를 추가했다. 캠코는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위장이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위장이혼과 관계없이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있다. 전날 영장심사에서도 위장이혼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혐의(범인도피)도 추가됐다. 공범 2명은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져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 상당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조씨는 또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도 받는다. 2006년 제기한 소송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학교법인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과 웅동학원 사무국장 위치에서 학교법인이 변론을 포기해 패소하도록 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씨 외에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로 기재돼 있고, 조 전 장관도 출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이날 진행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며 건강상의 문제를 지속 호소해 왔다.

지난달 23일 구인돼 24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구치소 측에 안과진료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다만 정 교수가 직접 외부병원으로 나가 치료를 받을지 구치소 내에서 진료가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변호인은 “어제 소환에 불응한 건 눈뿐만 아니라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 25일과 27일, 29일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전날 검찰은 이날로 만료되는 정 교수의 1차 구속기간을 내달 1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해 연장했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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