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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훔치려 이웃 살해한 30대…징역 30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1 15:40
2019년 11월 1일 15시 40분
입력
2019-11-01 15:39
2019년 11월 1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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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치기 위해 옆집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뒤 도주해 강취한 카드를 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어린 자식과 처를 부양하던 피해자는 출근길 느닷없는 사건으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8월12일 오전 7시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한 원룸에서 수원시 산하기관 소속 팀장 B(4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나 편의점 등에서 훔친 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출근길에 A씨의 습격을 받은 B씨는 곧바로 바깥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한 끝에 이틀 만인 같은 달 14일 오전 5시께 전남 목포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갖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자 범행을 결심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인 B씨를 상대로 범행했으며, B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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