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특수화물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은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일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 브로커 B씨로부터 차량 할부 금융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기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그는 충남 천안시의 한 카페에서 대부업체 직원 C씨를 만나 “부산과 천안을 오가며 수출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속여” 대형특수 화물차 구입에 필요한 대금 1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금 중 649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챈 뒤 이중 2100만원을 대출브로커 B씨에게 사례금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훨씬 미달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대출브로커가 낀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점, 편취금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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