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을 해온 A씨가 주차공간에 둔 리어카와 고물이 주민 민원으로 강제집행되자, 주민들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혐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임윤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4~ 5시 1시간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교회 앞길에 주차된 차량 88대 문짝을 콘크리트 못으로 긁어 흠집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네 폐지를 수집하며 주차공간에 리어카와 고물을 둔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이후 주민센터는 강제집행을 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소유 차량에 범행을 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2017년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된 정신질환과 주민 민원으로 고물들이 치워지자 충동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을 매각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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