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 변호인도 조사에 입회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 부정,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 등 정 교수가 받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같은달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당시에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도 검찰에 소환됐다.
다만 최근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했고 전날(1일)에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간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며 건강상의 문제를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구치소 측에 안과진료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다만 정 교수가 직접 외부병원으로 나가 치료를 받을지 구치소 내에서 진료가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검사 기소 전 판사 재량에 따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판 중 석방하는 보석과는 다르다.
정 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이미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방대한 수사를 해온 점을 들어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견딜 정도의 상태라는 논리를 편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건강 문제를 거듭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1차 구속기간을 이달 1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해 연장했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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