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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가 우리 뒷모습 찍었다” 신고…잡아보니 현직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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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14:36
2019년 11월 2일 14시 36분
입력
2019-11-02 14:36
2019년 11월 2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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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길거리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1일 입건
경찰 "추가 조사 해봐야 범죄 유무 확정"
앞서 가던 일행의 뒷모습을 찍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자정께 서울 송파구의 한 길거리에서 앞서 가던 남여 뒷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행은 뒤에서 사진 촬영음이 들려 뒤를 돌아봤으나, A씨는 현장에서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잠시 뒤 A씨를 다시 만난 일행은 그의 사진을 찍어 “누군가 어떤 부위를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뒷모습을 찍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송파서는 해당 사진을 통해 경찰관 A씨를 특정했고, 당일 오후 경찰은 A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를 한 뒤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뒷모습을 찍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찰관 A씨의 휴대전화 확보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찍었을 때’라고 나와 있다”며 “정황과 증거 등 추가 조사를 해봐야 A씨의 범죄 유무 등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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