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네’ 운전자 협박 돈 뜯어낸 골프선수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3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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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
공범과 짜고 교통사고 보험금 받아내기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음주 의심 운전자를 협박,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 골프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 골프선수 A(28)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12년 1월21일 새벽 시간 광주 서구 한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 뒤따라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음주 의심 운전자들로부터 20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광주 유흥가 일대를 돌며 음주 의심 운전 차량만을 골라 뒤따르다 해당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운전자를 협박,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인들과 서로 짜고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광주 시내에서 10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등으로부터 5200여만원을 타 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교통사고를 위장하거나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가로챘다.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주도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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