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4월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책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로 적발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고 자격취소를 결정하는 기준도 낮췄다.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고 5년간 재취득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한 번만 저질러도 자격을 취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안 17건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4건이나 발생했다. 화상을 입은 아이를 적절한 처치 없이 그대로 두거나, 우유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학대가 적발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4건 중 3건은 ‘자격정지 6개월’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건은 아이돌보미가 그만둬 아무 처분도 하지 못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이 일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다. 올 6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돌보미 채용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면접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나 심리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선발기준 강화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8년 기준으로 종일제 아이돌보미의 월평균 임금은 167만 원, 시간제 아이돌보미는 92만 원 수준이다. 경력에 따른 차등 대우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아이돌보미에게는 시간당 8400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경력이 1년이든 10년이든 똑같다. 아이돌보미를 단기 일자리로 인식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앞서 여가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인 김모 씨(58·여)는 4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김 씨는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에 기대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아이돌보미의 처우에도 관심을 가져야 그들의 전문성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처벌과 선발절차 개선뿐 아니라 교육 및 심리치료 같은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며 “관련법이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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