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 등 지방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서도 난임 치료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에 난임 예방 및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 지역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다. 다만 모든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부터 난임 주사를 처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은 8만6158명, 시술 횟수는 60만4421건에 이른다.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에 앞서 과배란 유도 등을 위해 4∼8주가량 배와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난임 시술 병원 대다수가 대도시에 몰려 있어 의료취약지 난임 여성들은 주사를 맞으러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매번 병원에 갈 수 없어 혼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주사를 놓은 여성들도 적지 않다. 주사 처방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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