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수용자 한 명당 2m² 미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자 A 씨가 “좁은 수용 면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배상금은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으로 결정됐다.
A 씨는 2007∼2018년 절도와 폭력 등 혐의로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복역했다. 출소 뒤 “지나치게 협소한 공간에서 과밀 수용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한다”면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m²보다 작은 것은 위법한 과밀수용이라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생활을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위헌 결정을 하면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m²(0.78평)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5∼7년 이내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법무부 규칙은 1인당 수용면적이 2.58m²이지만 올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만7990명인 데 반해 수용자는 5만5010명(수용률 114%)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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