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망해 수억원의 체납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은닉한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황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핸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월 파산선고 결정을, 같은해 7월 면책 결정을 받아 현재 압류된 재산 외에 체납 국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어 보인다”며 “A씨 사업이 폐업 했을 무렵 부동산을 처분하기는 했으나 채무변제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을 은닉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매출·소득을 일부 누락해 과소신고한 수입이 고액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A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면서도 “사업 과정에서 별도로 그 금액을 소비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과소신고한 사업 수입을 현재 은닉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A씨가 해외에 도피시킬 만한 재산을 현재 별도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도 종합소득세 등 지난 1월 기준 7억87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국세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처분을 내렸다. 출극금지는 두 차례 연장돼 A씨는 올해 말까지 해외로의 출국이 금지됐다. 이에 A씨는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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