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女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에 강제추행죄 적용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4일 13시 50분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2019.11.2/뉴스1 © News1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2019.11.2/뉴스1 © News1
경찰이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도르지 소장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강제추행죄로 변경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강제추행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보다 더 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 2일 대한항공 소속 피해 여승무원 2명에 대한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도르지 소장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수단 혹은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 추행죄에 적용되는 범죄이나,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범죄”라며 “판례에 따르면 기습 추행도 폭행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고 강제추행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내에서 기습 추행한) 도르지 소장의 범행 장소 및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이 혐의로 변경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1차 조사에서 ‘다른 몽골인이 한 소행’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 다음날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국제회의를 마치고 귀국 전 한국을 경유할 때, 다시 도르지 소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도르지 소장과 함께 기내에서 또 다른 여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2)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르지 소장의 수행원인 A씨도 같은날 또 다른 여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5분 뒤인 오후 8시10분께 항공사 측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이후 도르지 소장은 같은날 오후 10시20분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사 측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인천공항경찰단에 의해 오후 10시40분 체포됐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과 몽골 대사관 측은 당시 경찰에게 도르지 소장의 신분을 밝히면서 ‘외교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사관 측은 한국 경찰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등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석방을 요구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검거 당일 풀려났다. 그러나 경찰이 다음날 오후 외교부를 통해 도르지 소장이 외교관 면책 대상이 아님을 최종 확인하면서 다시 붙잡혔다.

경찰은 1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려던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내 조사실에서 2시간여만인 오후 5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냈다.

도르지 소장은 당일 오후 5시40분 인도네시아 발리행 비행기에 탑승해 출국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수행원 소환 시기와 구체적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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