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급제동’으로 승객이 중상을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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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4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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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급제동을 승객이 중상을 입었다면 기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해 11월30일 기관사 A씨(55)는 일광발 부전행 동해선 전동열차를 운행하다가 정차역 알림방송을 확인하지 못하고 시속 62km 속도로 질주하다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시속 36km로 급제동했다.

이 때문에 승객 B씨가 바닥에 왼손을 짚으며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 골절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고,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차역 일림방송이 나오면 기관사는 확인제동을 해야 하며, 만약 급제동을 하게되더라도 순차적으로 감속해 열차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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