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영장심사 7시간만에 종료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4일 17시 46분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모자이크 앞)와 김모 상무(뒤)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모자이크 앞)와 김모 상무(뒤)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속 임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은 4일 오후 5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곧장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들 두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 변호인 역시 영장심사를 마치고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말도 할 상황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상무와 조 팀장은 ‘허위자료 제출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신장세포가 들어간 것은 언제 알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상무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3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래 코오롱 측 관련자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했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 등을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 처분 취소신청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세포성분이 형질전환 신장세포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해당 사실은 인보사를 위탁생산하는 업체인 미국 ‘론자’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2년 전 이미 인보사를 대상으로 한 STR(유전학적 계통)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신장유래세포임을 확인하고 2017년 4월5일 코오롱티슈진에 알렸다는 것이다.

코오롱 측은 “티슈진이 STR 검사를 받은 이유는 인보사 2액의 세포에 대해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조소를 변경하면서 검사를 받은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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