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의 1심 선고가 5일 열린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 씨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장 씨는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 씨는 자수했다.
한편 8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자수하러 간 장 씨를 민원실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돌려보내, 경찰 대응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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