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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라카이 여행 6박 200만원’…3억 빼돌린 여행사대표 1심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11-05 10:46
2019년 11월 5일 10시 46분
입력
2019-11-05 10:46
2019년 11월 5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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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허위로 저가 여행상품을 올리고, 고객들로부터 3억여원을 빼돌린 한 여행사 대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초구 소재 여행사 H닷컴 대표 신모씨(5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박 일정의 보라카이 여행상품을 약 220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올리고, 여행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196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먼저 체결한 다른 고객의 여행예약금과 회사운영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씨는 H닷컴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H닷컴 법인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 수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피고인의 여행상품 판매에 관한 기망행위로, 여행계획이 무산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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