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차에 감금·폭행하고 돈 뺏은 러시아인 등 7명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5 12:47
2019년 11월 5일 12시 47분
입력
2019-11-05 12:47
2019년 11월 5일 12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을 흉기로 위협해 차에 4시간 넘게 감금한 뒤 폭행하고, 수백만원을 빼앗은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 7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주범 A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4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 우즈베키스탄인 B씨가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 올 것이란 사실을 알고 폭행한 뒤 돈을 뺏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차량 3~4대로 범행 장소로 이동해 B씨가 탄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타고 온 차로 둘러싼 뒤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을 두드리며 B씨에게 나올 것을 요구했다.
겁을 먹은 B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흉기로 이들은 B씨의 차 뒷바퀴를 찔러 펑크를 내며 위협했고, 마지못해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자신들의 차량에 B씨를 강제로 태워 4시간 30여 분간 강제로 감금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또 B씨로부터 한화 46만원과 미화 400달러 등이 든 지갑을 빼앗은 뒤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 700만원을 인출하고, 편의점에서 그 카드를 이용해 11만90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그런데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 탄핵소추 대리인단’ 서상범, 구로구청장 출마 선언
전국에 눈비 내리며 꽃샘추위 시작… 아침 다시 영하로 뚝
개인에 판 홈플러스 채권 2000억대…MBK, 사재출연 카드 꺼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