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일부 확인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학종의 평가과정을 점검했다. 대학들이 학종을 운영할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 살펴보는데 중점을 뒀다. 또 이들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과고·영재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내신 등급이 낮은데도 합격률은 높게 나타나는 등 고교 등급제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
학종은 내신 경쟁이 치열한 특목고·자사고생들보다 일반고 출신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13개 대학에서는 높은 내신 등급을 얻은 일반고 출신의 합격률이 가장 낮았다. 4년간 고교 유형별 평균 합격률은 과고·영재고 출신이 2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고·국제고(13.9%) 자사고(10.2%) 일반고(9.1%) 순으로 나타났다.
합격률과 달리 지원·합격자의 내신등급은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학고 순으로 높았다. 일반고는 평균 2등급 정도의 학생이 지원해 1.5등급 이내 학생이 합격하는데, 자사고·특목고는 평균 3.0∼3.5등급의 학생이 지원해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종 선발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느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으나,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4년간 13개 대학에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이다. 이중 255건이 합격(합격률 14.0%)이었다. 교수가 소속된 학과 또는 학부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는 총 33건이었다. 다만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상 특정 고교 유형 학생에게 유리한 특기자전형도 있었다. 한 대학의 경우 해당 전형 ‘과학인재’ 계열의 합격자 중 70%가 넘는 학생이 특정고교 유형 출신이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전형 합격자 중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기도 했다.
반면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고른기회특별전형 운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3개 대학은 4년간 총 1만1503명(등록인원 기준 8.3%)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했다. 2019학년도 등록인원 기준 전국 대학은 정원의 11.1%, 수도권 대학은 8.9%를 해당 전형으로 선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