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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속옷 내리고 여성 쫓아간 40대男…法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05 17:25
2019년 11월 5일 17시 25분
입력
2019-11-05 17:20
2019년 11월 5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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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술에 취해 속옷 하의를 벗고 여성을 쫓아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여성 B 씨를 쫓아갔다.
A 씨의 행동에 놀란 B 씨는 승용차 안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를 쫓아 가 해당 차량 조수석에 탔다. B 씨는 비명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오자 A 씨는 바지와 속옷을 무릎에 걸친 채 달아났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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