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헬기가 병원에 급히 이송해야 할 학생이 아닌 해경 고위 간부들을 태운 일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5일 조 청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족과 국민들께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헬기로 신속히 이송해야 했다. 해경청장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단원고 학생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해경의 부실대처로 그러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참사 당일 해상에서 단원고 학생 A 군이 해경에 의해 발견됐고, A 군의 맥박은 뛰고 있었다. 병원 의료진이 “즉시 헬기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헬기는 김수현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이후 또 다른 헬기가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탔다.
결국 A 군은 4차례나 배를 환승하며 병원에 도착했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구조 즉시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갔다면 20여분 걸렸을 것을, 4시간 41분에 걸쳐 이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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