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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몽골인 女승무원도 협박했다” 도르지 소장, 피해 직원들 ‘증언’
뉴스1
업데이트
2019-11-05 19:48
2019년 11월 5일 19시 48분
입력
2019-11-05 19:48
2019년 11월 5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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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2019.11.2/뉴스1 © News1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기내 성추행 사건’ 항공사 측 직원들이 경찰에 추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한항공 소속 여승무원 2명과 직원 1명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도르지 소장과 수행원으로부터 각각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승무원(2명)들, 항공사 측 담당 부서 팀장이다.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도르지 소장과 수행원으로부터)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기내에 함께 탑승해 있던 대한항공 소속 몽골 국적 여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승무원들과 항공사 측 직원이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맞다”며 “다만, (진술을 한 직원들이 지목한)직원이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제3자들이 알려만 온 상태”라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르지 소장의 수행원 A씨(42)도 같은날 여객기 내에서 또 다른 여승무원의 어깨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항공사 측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1차례 풀어줬다가, 다음날 외교부 측 확인을 거쳐 도르지 소장이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 2일 대한항공 소속 피해 여승무원 2명과 직원 1명 등 총 3명에 대한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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