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1심 선고… 재판부 “반성없이 사법부까지 조롱
사회에서 영구 격리가 합당한 처벌”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39)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무기징역형이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범죄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무기징역 선고 직후 “내 아들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게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고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법정 태도를 보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달 8일 결심 공판 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미안하지도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했다. 또 수사단계에선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이번 일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5일 포승줄에 양손이 묶인 채 법정으로 향하면서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도 웃으면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 재량인 형 확정 후 가석방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날 재판부가 밝힌 의견이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기 때문에 감경해 달라’는 장대호 변호인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된 뒤에 한 자백도 자수에 포함된다”면서 “하지만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감경해줄 만한 자수가 아니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대호는 올 8월 8일 투숙객 A 씨(32)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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