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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때리고 도둑질한 승려, 1심 실형…“법의식 희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6 06:08
2019년 11월 6일 06시 08분
입력
2019-11-06 06:08
2019년 11월 6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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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하고 스쿠터 등 훔친 혐의
법원 "준법의식 희박하다" 징역 2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뒤 제지하는 경찰을 때리고, 스쿠터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9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주인을 때린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길가에 세워진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훔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씨는 이전에도 절도 혐의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보인 이씨의 폭력성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이씨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의 행적들을 보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개전의 가능성이 미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당초 기소된 사실보다 폭행이나 소란의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며 “절취 피해품 중 스쿠터는 회복됐고, 이씨의 정신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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