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주문서비스 ‘요기요’ 배달기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청은 ‘플라이앤컴퍼니(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기사들이 제기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플라이앤컴퍼니(주)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배달대행 서비스 자회사다.
북부지청은 비록 배달기사들이 플라이앤컴퍼니(주)의 근로자라고 판단하긴 했지만,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뒤 급여를 다시 산정한 결과 체불 금품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님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근로자성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뜻하며,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업무형태와 계약내용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
근로자성은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번 결정에 따라 다른 배달 대행기사들의 근로자성까지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근거로 Δ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한 점 Δ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무상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 점 Δ근무시간·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을 보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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