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승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식당 주인을 때린 뒤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스쿠터 등을 훔친 혐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 모 씨(59)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7월 9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주인을 때린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길가에 세워진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훔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씨는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보인 이 씨의 폭력성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 씨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의 행적들을 보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개전의 가능성이 미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당초 기소된 사실보다 폭행이나 소란의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며 “절취 피해품 중 스쿠터는 회복됐고, 이 씨의 정신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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