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일된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흔드는 등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 A 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경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돌보다 아기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의 범행은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기 부모는 이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넘겨받아 실제로 학대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부모가 제출한 영상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소 7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죄가 중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에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울며 보채 화가 나서 그랬다”며 “아이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아 아이 몸을 흔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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