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조씨가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변호인은 “어제 오후에 수사기록 34권 중 22권을 받았다”며 “아직 검토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5분의 1 정도를 못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증거인부나 범죄사실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오늘 중으로 나머지도 다 교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공범의 수사기록 등 때문에 어제 일부 열람 제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인적사항을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조씨가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모두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6일 중에 수사기록을 모두 주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추가기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다음 주 중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될 건데, 그 이후 아마 추가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추가기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음 주 지나봐야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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