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소송사기’ 롯데 사장 2심도 무죄…法 “조세포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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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6일 11시 06분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 © News1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 © News1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66·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1)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원심과 같이 허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00여만원를,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허 사장은 세무법인 대표에게 금품 로비를 벌이고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해외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정 부장판사는 “허 사장은 당시 대기업의 대표이사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적극적으로 뇌물 공여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1심은 1512억원의 고정자산이 있다는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법인세 200여억원을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나 KP케미칼 회계팀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이들이 고정자산이 과다 계상된 분식회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김 전 재무담당 이사가 분식결산의 결정 여부와 규모를 직접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막연히 분식회계가 존재했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한 바를 넘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봤다.

1심은 허 전 사장과 김 전 이사가 허위 데이터를 제출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적게 납부한 혐의 역시 문제가 된 물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입대금을 지불할 때 즉시 결제하지 않고 일본 롯데물산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KP케미칼의 금융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 일본 롯데물산 매출 확대 등 양측의 오랜 이해관계에 의한 결정으로 KP케미칼이나 롯데케미칼이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손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허 전 사장이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제공받고자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허 사장은 기 전 사장과 함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롯데케미칼의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세금환급 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가산세 등 약 200억여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고 봤다.

또 소송사기와는 별도로 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는 부분을 소비세 대상이 아닌 것처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개별 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했다.

일본 롯데 계열사에 매출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고 수입대금을 지급할때 일본 롯데물산을 개입시켜 KP케미칼과 롯데케미칼에 59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허 사장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제3자뇌물교부), 하청업체에 해외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해 4000여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2004~2007년 KP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지낸 기 전 사장은 회사가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에 인수될 당시 1512억원의 고정자산이 있다며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2008년에 법인세(2002~2004 사업연도)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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