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한양도성’ 진입 제한…12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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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6일 13시 33분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서울모범운전자연합 회원 등 시민들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서울모범운전자연합 회원 등 시민들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달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옛 한양도성 내부)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이며, 대상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제한 조치는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적용된다.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어길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25만 원의 과태료(1일 1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2~9호)은 단속 제외대상이다. 전달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 유예를 받는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도 내년 12월까지 단속 유예대상이다.

서울시는 12월전까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집중한다. 또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하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한 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서울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지점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지점 현황. 서울시 제공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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