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아니라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애니 캐릭터 특징으로 청소년이라 인식돼"
1·2심은 "캐릭터를 청소년 단정할 수 없어"
대법, 5월도 교복 캐릭터 아청법 위반 판결
대법원이 여고생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적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증거로 제출된 애니메이션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만화 동영상들은 모두 학생으로 설정된 표현물들이 교복 등을 입고 등장해 학교 교실, 양호실, 체육관, 옥상 등에서 선생님이나 동급생 등과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표현물들의 외모도 어려보이게 묘사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표현물들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만화 동영상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전 대표인 임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 애니메이션을 올리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갑질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자였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1심은 임씨의 방조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했다거나,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됐다거나, 스토리 등을 통해 각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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