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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량 너무 무겁다’…‘대마 밀반입 혐의’ CJ장남, 1심 판결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19-11-06 14:42
2019년 11월 6일 14시 42분
입력
2019-11-06 14:41
2019년 11월 6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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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흡인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 News1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29)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씨 측 변호인이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변호인이 항소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이 검찰의 항소에 맞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했다”며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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