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시의 일부지역(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과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거래가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던 고양시는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고양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던 것이 완화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부과하던 것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부과되고,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30%중과 등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주택거래가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양주시도 그동안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 장관, 실무자 등과 수차례 면담을 갖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끊임없이 건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남양주시는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청약 경쟁률이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지난 9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미분양 세대수가 5번째로 많은 지자체로 꼽히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얻어 기쁘지만 일부지역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아쉽다”며 “나머지 제외 지역도 추가로 해제하기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도 “남양주 진접·오남·별내면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를 받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다만, 이번 발표에서 별내동이 제외된 것이 유감”이라며 “진접·오남·별내 모두 성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별내동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분양 등이 광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지정, 이 지역에서는 주택분양 과열 방지를 위해 담보인정비율 60%, 총부채상환비율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및 대출요건 등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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