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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따라가 빌라 침입하려던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6 16:29
2019년 11월 6일 16시 29분
입력
2019-11-06 16:29
2019년 11월 6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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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에 여성을 따라가 여성이 사는 빌라 안으로 침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6월23일 오후 9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25·여)씨가 사는 빌라 현관문 앞까지 쫓아간 뒤 B씨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등 빌라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열면 빌라 안으로 따라 들어가기 위해 한참 동안 인근에서 대기했지만,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 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강간미수는 인정되지 않고 주거침입만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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