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사건을 법원이 부패 전담부에 배당했다. 이 경찰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된 윤모 총경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배당했다.
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는 현재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애초 윤 총경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은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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