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사업을 내세워 투자 사기극을 벌인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은 6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 업체 C사 대표 박 모 씨(5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잘 모르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내세워 50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규모도 크고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생각으로 박 씨의 허황된 말에 속아 투자금을 낸 피해자들이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회사 공동대표 정 모 씨(6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질서를 저해하고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 씨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해악이 가볍지 않으며, 2010년경 유사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씨의 피해 반환 조치로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다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정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박 씨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가상화폐를 팔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와 공모해 1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공모자 A 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 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 ‘코알코인’이 실제 자산가치가 없음에도 향후 큰 돈이 될 것처럼 속여 5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212억 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3차례에 걸쳐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코알코인은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다”, “시가 2원의 코알코인을 1원에 판매했었는데 6월 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받은 전자화폐다”라고 속여 총 7515회의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박 씨 등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시중 은행과 거래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아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처럼 사용할 수 없는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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