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틱 장애’도 장애로 인정…장애등록신청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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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7일 09시 48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신경질환인 ‘투렛 증후군’으로 인해 갑자기 반복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투렛 증후군’을 앓는 A 씨가 경기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투렛 증후군은 운동틱(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과 음성틱(소리를 내는 틱)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2005년 4월 병원에서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 7월 A 씨는 장애인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15가지 장애 종류에 명시적으로 투렛 증후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필요성과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A 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입법기술상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다”며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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