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질환인 ‘투렛 증후군’으로 인해 갑자기 반복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투렛 증후군’을 앓는 A 씨가 경기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투렛 증후군은 운동틱(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과 음성틱(소리를 내는 틱)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2005년 4월 병원에서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 7월 A 씨는 장애인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15가지 장애 종류에 명시적으로 투렛 증후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필요성과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A 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입법기술상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다”며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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