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낸 수십억 원의 원룸 보증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사업자 A 씨(46)와 B 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로 A 씨의 누나를 불구속 기소하고 A 씨의 남동생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A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39억여 원을 챙긴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누나와 남동생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친인척 관계인 A 씨와 B 씨는 대학가 원룸 건물을 구입하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해 건물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늘린 원룸 건물은 16동에 달했다.
경찰은 원룸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이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않아,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B 씨 역시 “삼촌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 씨 등이 원룸 광고를 보고 온 대학생 등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현황 및 선순위 대출금액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A 씨의 동생의 경우 경찰 조사 후 도주해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를 내리고 지속해서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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