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이 출근 전 메이크업 등 갖추도록 강요 주장
"몸단장 위해 30분 전 나와"…초과근무 수당 요구
재판부 "샤넬이 조기출근 지시했다는 증거 없어"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꾸밈노동’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7일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직원 김모씨 등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6억75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샤넬코리아가 직원들에게 ‘그루밍 가이드’(꾸밈 규칙)를 배포하고, 이를 적용한 메이크업과 헤어, 복장을 오전 9시30분까지 갖추도록 했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꾸밈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 근무 시간보다 이른 오전 9시에 출근해야 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실제 샤넬은 화장품 업계에서도 자체 브랜드 아이덴티티(정체성)를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메이크업 등을 엄격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샤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다.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동안 오전 9시30분~오후6시30분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씨 등은 사측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진행된 초과근무 수당으로 직원들에게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에 대한 연 15%의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샤넬코리아 측은 정규 근로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오전 9시30분까지 완료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초과근무를 강요한 적이 없어 이에 따른 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2년 이상 진행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정규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거나, 이 사건 청구 기간에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청구 기간의 거의 모든 근무일마다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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