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유산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배를 발로 걷어찬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휴대폰은 칼, 총기류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김모씨(35)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와 여자친구 A씨는 2017년 11월부터 교제하다가 지난 3월 헤어졌다. 이후 여자친구A씨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김씨는 같은해 4월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시의 집을 찾아가 유산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의 출근을 막으며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살아라. 낳고 싶으면 너 혼자 낳아라. 미친 X”. 유산해버려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가 ”나는 낳고 싶다. 절대 못 지운다“라고 말하자, 격분한 김씨는 휴대폰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농구화를 신은 발로 임산부 A씨의 배를 찬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당시 들고 있던 휴대폰은 다른 물건에 비해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면서 합의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특수 상해죄의 요건에 임신부의 배를 발로 걷어찬 행위는 양형 인자로 해당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형법은 태아를 독립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폭행 등으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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