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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종대마 흡연’ SK 3세, 항소심 선처 호소…“많이 반성”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7 14:00
2019년 11월 7일 14시 00분
입력
2019-11-07 14:00
2019년 11월 7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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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대마 등 변종대마 상습 흡연 혐의
"구속기간 반성해…이런 일 없게 할 것"
1심 "잘못 뉘우쳐" 징역 1년, 집유 2년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32)씨가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는 “구속기간 동안 죄에 대해 반성했고, 현재 상담치료 등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선처해 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최씨가 앞으로 대마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천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최씨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과자처럼 위장한 쿠키 형태의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가 구입한 대마는 100회 분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공급책에게 먼저 접근한 뒤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인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앞서 1심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와도 4차례 대마를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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