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35) 등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당사자다.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A 씨는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A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나머지 17명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고, 이날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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