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여성신문 손배소 2심서 감액…“기사 제목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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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7일 15시 51분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사진=뉴시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사진=뉴시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기사를 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여성신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손해배상액을 1심 대비 500만 원 감액했다.

1심 법원이 해당 기사가 탁 위원에 대한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기사 자체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는 7일 탁 위원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여성신문은 탁 위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여성신문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가 게시된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 제목만 보면 오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 독자의 경우 기사를 모두 읽었을 때 탁 위원이 그런 행위(성폭행)를 했다는 내용으로 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성신문이 트위터에 기사 제목과 링크를 올린 것은 트위터라는 매체의 특성상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트위터라는 매체가 140자 이내 단문으로 생각이나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며 “모든 사람이 링크를 누를 거라고 기대되지 않는데, 여성신문은 아무런 장치 없이 기사 일부분만 발췌해 올려놓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탁 위원은 자신의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자신의 ‘첫 경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묘사했다.

책 내용은 ‘여성 비하’ 논란으로 이어졌고, 탁 의원은 사퇴 압박까지 받기도 했다.

논란에 대해 탁 의원이 “전부 허구”라고 해명했으나 당시 여성 신문은 ‘[기고]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해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탁 의원은 자신을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를 살만한 기사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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