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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간제교사들 “수당 등 차별받고 있다”…임금소송 예고
뉴시스
입력
2019-11-07 16:53
2019년 11월 7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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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서울시·경기도 교육감 향해 소송
정규직과 다른 수당, 상여금 등 차액 근거
"기간제교사 5만명…비정규직 차별 눈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기간제 교사와 함께 정부,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다.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을 철폐하고 그간 차별대우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전교조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뿐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서울시·경기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시·도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했다”며 “올해만 5만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들은 차별에 눈물을 흘리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들이 지난 7월23일 인사혁신처에 임금차별 해소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어떤 답변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동을 중시하는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가 학교에 꼭 필요한 기간제 교사의 노동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우선 서울·경기도 내 소송에 동참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대표해 임금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향후 전국적으로 집단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규직 교사와 다르게 적용되는 호봉승급·정근수당·성과상여금·퇴직금·복지포인트 기준에 따른 차액이 그 근거다.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회를 가르치면서 기본권, 그 중에서도 노동권을 침해 당하면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한다”며 “그러면서도 나는 노동권이 보장된 직업을 가지고 있나 싶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차별 소송을 시작으로 기간제 교사 차별을 철폐를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며 “기간제 교사도 참다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 조건을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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