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렸다.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에 나온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동기가 없다. 검찰이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수익자는 사망자의 어머니이거나 법정 대리인이다. 피고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모두 정황 증거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살인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 인부여부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증거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가 중요하다. 증거채택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후 집중해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다음 기일에 이 사건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5일에 개최된다.
A씨는 지난 9월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부검결과 A씨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발견됐다. 하지만 직접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 때문이었다.
A씨의 범행은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면위에 드러났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이후 CCTV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등을 분석,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실에 간 사실이 없다. B가 가출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CTV 영상을 통해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무전여행 중인 사람을 태웠다. 임실에 온 것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조사를 거부하는 등 아예 입을 닫았다.
하지만 검찰은 CCTV영상 분석내용과 전날 A씨가 상조회사와 장례에 관해 상의한 사실,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1년 4월,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아내가 행방불명 된 뒤 B씨의 친모와 약 8년 전부터 전남 목포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과는 연고가 전혀 없다.
(전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