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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제이에스티나 압수수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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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18:20
2019년 11월 7일 18시 20분
입력
2019-11-07 18:20
2019년 11월 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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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해 매도 차익 실현한 의혹
지난 6월 금융당국, 주식처분 등 조사 나서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시계·패션 종합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회장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은 전날 제이에스티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제이에스티나 오너 일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석 대표이사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했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는 2월12일 장마감 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나 확대된 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오너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거뒀다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김 회장의 장녀·차녀와 동생 등 제이에스티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과 자사주 매각에 대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이에스티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 위법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금융위원회 조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회장과 제이에스티나 비서실 직원 김모(46)씨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총 4차례에 걸쳐 중기중앙회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 이사장들에게 시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선거에 유리하게 해달라”며 20여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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