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장관 18명과 국무조정실장, 처장 4명, 위원장 5명 등 28명에 대한 일정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일정 공개와 관련해선 법적인 근거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에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청장 17명과 시도지사 17명 등 34명에 대한 일정 공개도 추가된다. 방위사업청장과 병무청장 등 8명의 청장과 시도지사는 이달 1일부터 일정 공개가 시작됐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9명의 일정은 다음 달부터 공개된다. 일정은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시부터 기관장의 당일 일정이 공개된다. 행사와 회의, 면담, 방문 등 주요 일정과 외부행사 참석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안보, 외교, 진행 중인 재판, 의사결정 과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되는 일정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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