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경기 김포시의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사실에 화가나 팔과 다리 부분을 때린 것이지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직후 몸 상태를 부검조사한 결과, 법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치하다가 119에 신고한 점을 종합해보면 결국 폭행으로 인해 실신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할수 있다고 보여져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았다는 점, 범죄전력도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유 전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올해 5월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는 소주 병 3개와 피묻은 골프채가 있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5월22일 법의학 소견서 및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