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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검찰 송치…출금 연장되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8 14:41
2019년 11월 8일 14시 41분
입력
2019-11-08 10:46
2019년 11월 8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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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도르지 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취했으면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여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지난달 31일 현장에서 기내 사무장이 도르지 소장 일행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경찰단은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지만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해 곧바로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날 외교부 확인을 거쳐 도르지 소장에 대해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다.
이어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2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2차 조사 후 석방하면서 열흘간 출국 조치했다. 이어 같은날 또 다른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도르지 소장의 일행 A(42)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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